사업명 | 대상 | 이용기간 | 내용 | 이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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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어재활 |
①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②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(국민행복카드 소지자) |
월/화/목/금(09:30~18:30) 수(14:20~17:40) |
언어적인 문제를 보이는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모델을 제시하여 연령에 맞는 의사소통기능 향상 지원 | 회기당 30,000원 (국민행복카드 지원액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이) |
미술재활 | 화/수/금 (09:30~18:30) |
사회적, 심리적,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들에게 미술작업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정서활동 증진을 지원 | ||
음악재활 | 월(15:20~17:50) 목(13:30~18:30) |
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특성에 맞는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여 인지, 언어, 정서, 신체적 기능의 발달을 지원 | ||
수중재활 운동 |
월/수(09:30~19:40) 금(11:10~19:10) |
수영 및 활동을 통해 전신을 고르게 발달시켜주며, 심폐지구력 및 근력 향상을 지원 |
소득수준 | 바우처 지원액 | 본인부담금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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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| 월 22만원 | 2만원 (회당 2,500원) | 월 8회 제공 (주 2회 기준) |
차상위계층(가형) | 월 20만원 | 4만원 (회당 5,000원) | |
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소득 65% 이하(나형) |
월 18만원 | 6만원 (회당 7,500원) | |
기준 중위소득 65% 초과 120%이하(라형) |
월 16만원 | 8만원 (회당 10,000원) | |
기준 중위소득 120%초과 180%이하(마형) |
월 14만원 | 10만원 (회당 12,500원) |
목적 |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, 적응행동, 의사소통,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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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
『만 18세 미만 장애아동』 ①영·유아의 경우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하며장애 미등록일 경우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② 초·중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,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지원 |
장애유형 |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장애 |
소득기준 |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(소득별 차등 지원) |
신청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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